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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에 받을 수 있는 보너스 같은 근로 장려금. 장려금 신청을 하면 최대 165만원 ~ 330만원까지 받아 볼 수 있고 5월이 지나고 신청하면 총 금액의 90% 밖에 못받기 때문에 근로 신청을 미리 준비하고 자격 되시는 분들은 모두 받아가실 바랍니다.
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
근로 장려금 신청 연락(카카오톡, 문자)을 따로 받는 경우는 90% 대상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근로 소득 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. 내가 근로 소득 신청 해도 되는 자격이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를 통해서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수령금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1. 총소득기준
장려금구분 | 단독가구 | 홑벌이가구 | 맞벌이가구 |
근로장려금 | 2,200만원 미만 | 3,200만원 미만 | 3,800만원 미만 |
- 단독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(18세미만)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(18세 미만)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손이 있는 가구
- 부양자녀(18세 미만)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,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. 다만,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,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. - 맞벌이 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※배우자, 부양자녀 등 해당여부는 전년도 12.31 기준으로 판단. 다만, 사망 또는 장애 치유의 경우 그 전일로 판단함.
2. 재산기준
재산은 총 합계금액이 2억원 미만일떄 근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합니다.
재산종류 | 금액기준 |
부동산 |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|
자동차 |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|
전세금 | (주택) 임차물건의 기준시가x0.55 (임차상가 등) 실제 전세금 |
분양권 | 소유기준일(21.6.1)까지 불입한 금액 |
금융재산 |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1일까지의 기간동안의 일평균잔액 |
회원권 |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|
유가증권 | 주식 및 출자지분 등 (상장주식)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(비상장주식 등) 액면가액 |
3. 신청제외자
- 2021년 12.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(대만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) -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2021년 중 전문직 사업
신청자격이 되셨다면 신청방법을 통해서 꼭 근로장려금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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